합법적 인 세금 공제가있는 사업 진흥비
질문 : 비즈니스 프로모션은 합법적 인 비즈니스 세금 공제입니까?
대답:
예, 캐나다에서 사업 진흥 활동 은 정당한 소득세 공제 입니다. 귀하가 캐나다 사업체의 독점적 인 소유자 또는 파트너 인 경우 귀하는 T1 소득 신고서를 제출 하는 T2125 양식 (사업 또는 전문 직업 성명서) 에이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전에 한 적이 없거나 리뷰를 원하십니까?
비즈니스로서 T1 캐나다 소득세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는 T2 법인 소득세 양식으로이 사업비 를 청구합니다. 캐나다의 법인 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어떤 종류의 사업 추진 활동이 자격을 얻습니까?
꽤 잘 당신이 생각할 수있는 어떤 종류. 예를 들어, 다음 비용 :
- 점심이나 저녁에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나가기.
- 디자이너 머그잔, 볼 모자, 티셔츠와 같은 고객 용 공짜 물건
- 세미나 또는 프리젠 테이션 제공
- 전단지 , 브로셔 및 명함 만들기
- 테니스 토너먼트와 같은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 단체 행사 후원 (귀하의 비즈니스가 행사에서 광고 / 홍보 활동을하는 한)
- 귀하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트럭의 특수 페인트 작업 받기
- 고객을 데려온 하키 또는 야구 경기 티켓
- 누군가 곰으로 꾸미고 현지 퍼레이드의 일부가되는 경우 (의상을 입은 곰이 당시 귀하의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
- 도너츠 한 상자 가져 오기
하지만 두 가지 잡어가 있습니다 ...
그러나 프로모션 세금 공제를 계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조심스럽게 광고하십시오.
첫째, 홍보 활동으로 광고 하는 경우 모든 광고가 비즈니스 세금 공제 대상이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신문 및 캐나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및 웹 사이트 의 광고 비용 만 차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인 것처럼 보이는 광고 공간이 실제로는 복잡해 지기도합니다. 광고 비용을 사업비로 청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잡지 또는 웹 사이트를 실제로 소유하고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춰야합니다. 제목에 '캐나다'또는 '캐나다'라는 단어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공제로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
2) 항상 100 % 주장 할 수는 없음 - 프로모션 대 엔터테인먼트
둘째,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 진흥 활동이 동등하게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이 홍보가 아닌 오락으로 간주되는 경우 비용의 절반 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대부분의 식사 - 비즈니스 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에서 유망한 잠재 고객 비용의 50 % 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50 % 규칙은 클라이언트를 게임이나 쇼로 대할 때도 적용됩니다.
- 회의 참석 - 음식 및 음료 비용의 절반 만 청구 할 수 있음
당신이 식사비 또는 접대비의 100 %를 청구 할 수있는 5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특별한 식사 및 접대 규칙은 일부 유형의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 장거리 트럭 운전자는 적격 한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이 소비하는 음식 및 음료의 80 % 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자영업자의 발과 자전거 택배 및 인력거 운전자는 정상적인 8 시간 근무일에 소비해야하는 추가 음식과 음료의 100 % 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과
- 음식점, 호텔 등 보상을 위해 음식, 음료 또는 오락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50 % 규칙의 적용을받지 않으며 해당 비용에 대해 100 %의 공제 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골프 코스 경비 할인
시즌을 맞아 많은 기업들이 골프 라운드를 통해 고객과의 협상을 논의합니다. 불행히도 캐나다 국세청 (CRA)은 골프 코스 사용에 드는 비용 공제를 허용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골프는 합법적 인 비즈니스 오락이 아닌 즐거움으로 간주됩니다.
즉, 골프 회비 또는 그린피는 전혀 차감 될 수 없습니다. 이용 가능한 유일한 공제 금액은 골프 시설에서 소비되는 음식 및 음료에 대한 것으로,이 경우 50 % 규칙이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세금 공제로 인한 접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소득세에 대한 식사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