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서 과세 대상 혜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과세 대상 급여 는 고용주가 매 회계 연도 공제 대상이되는 총 소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매 회계 연도 근로자의 소득에 추가 해야하는 근로자 에게 제공되는 급여 입니다.
혜택은 캐나다 국세청 (CRA)이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와 같은 직원의 가까운 친척)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지불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귀하가 소지하고있는 재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환, 수당 또는 자유로운 사용의 형태 일 수 있습니다.
수당 (또는 급여 )은 특정 예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적 또는 일시금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를 벗어날 때 매일 직원에게 음식에 대해 정해진 양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상환 은 고용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귀하에게 경비에 대한 적절한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소유하고있는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 수당 또는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캐나다 고용주로서 귀하는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
- 급여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이익의 가치를 계산하십시오.
- 급여 공제 계산
- 정보 반환 파일
예를 들어, 귀사가 직원에게 스마트 폰을 제공하는 경우 전화는 과세 대상이며 그 비용은 각 직원의 소득에 따라 계산되어야합니다.
혜택이 과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원이 "돈으로 측정 할 수있는 경제적 이익"(CRA)을 받고 혜택의 주요 수혜자 인 경우, 이는 과세 혜택입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캐나다 국세청의 수당 및 수당 알파벳순 색인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혜택의 가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개 시장에서 가져올 수있는 공정한 시장 가치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이 요구하는 경우 귀하가 지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GST / HST 및 PST 금액을 과세 혜택 금액에 포함시켜야합니다. CRA의 T4130 고용주 가이드 - 과세 대상 수당 및 수당 에는 GST / HST가 포함되어야하는 과세 대상 혜택을 비롯하여 캐나다 연금 플랜 (CPP) 및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을 공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혜택 차트가 있습니다 EI).
과세 및 비과세 혜택의 예는 무엇입니까?
- 회사 차량 - 직원이 비 업무 관련 목적으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개인 및 사업 목적을 위해 주행 거리를 기록 하고 이에 따라 혜택을 계산해야합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은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방과 위원회 - 직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또는 보조금을받는 방 / 게시판은 직원이 원격 작업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업무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혜택입니다.
- 이동 전화 - 개인적 이유로 인터넷 액세스 또는 휴대 전화 사용이 기본 고정 요금제에 포함 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용도의 가치를 계산하여 과세 대상 혜택으로보고해야합니다.
- 보육비는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육아 보육을 제공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혜택입니다.
- 선물 - 현금 선물 또는 상품권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현금 이외의 선물 및 상금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의 선물 및 상장 규칙 및 비 현금 선물 및 상장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 그룹 고용주가 지불 한 보험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 대중 교통 이용권 - 대중 교통 관련 업무 (예 : 버스, 기차 또는 페리 서비스 사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 대중 교통은 과세 대상입니다.
- 주차 -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고용주가 주차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이 장애인이 아니거나 정기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혜택 (공정한 시장 가격 기준)입니다.
- 의료 비용 - 고용주가 매년 의료 비용의 지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지불 한 사립 의료, 치과 또는 안과 치료 플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 식사 - 현장 카페테리아 (직원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곳)의 보조 식사는 과세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를 위해 제공된 식사 또는 식비는 정기적 인 경우가 아니면 과세 혜택이 아닙니다 (CRA의 예 - 초과 근무 급식 또는 수당 참조).
- 클럽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 고용주가 체육관, 수영장, 골프 코스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회원 또는 출석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무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장 시설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는 과세 혜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CRA 통역 게시판 IT-470, 직원 복리 후생 및 IT-148,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클럽 회비를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의 T4130 : Employers 'Guide - Taxable Benefits and Allowances (과세 대상 수당과 수당) 은 급여 공제액 계산 과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세 혜택은 캐나다 연금 계획 (CPP) 및 고용 보험 (EI) 공제 대상입니까?
과세 대상 급여와 수당은 캐나다 연금 계획 (CPP) 기부금, 고용 보험 (EI)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혜택 차트에는 CPP (캐나다 연금 플랜) 및 EI (고용 보험) 원천 징수 대상 종업원 혜택과 직원의 T4 전표에 대해보고해야하는 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 휴대 전화 서비스는 캐나다 고용주가 직원의 T4 전표에 대해 Code 40에 따라보고하는 과세 대상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