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임대료를 보류 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수리 및 공제 할 수있는 이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임차인이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보류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가 재산을 수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임대료를 공제 할 수있는 경우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규칙 또는 집주인에게 제공해야합니다.

구내 유지 관리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집주인 세입자 법에 따라 집주인은 집을 지킬 수있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모든 시설물을 시설에 올바르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 할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건강과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주인의 유지 보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임차인은 통지를해야한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생활 조건을 부적합하게 만드는 재산에 건강 또는 안전 위반을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 통지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지만 집주인에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집주인의 응답 없음

임차인이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 관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하고 집주인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두 가지 옵션을 갖습니다.

1. 수리 및 공제 -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하거나 수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입자는 월세에서 수리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지만 비용은 한 달치의 집세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 구내 식당 철거 - 집주인이 집주인이 "금지"할 수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구내를 비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주택을 떠난 후 추가 임대료를 지불 할 의무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입자가 12 개월 동안 두 번 이상 구내를 비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시간이있다.

세입자는 수리하고 공제 할 수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 (California Code)에 따르면이 합리적인 기간은 30 일입니다.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집주인에게 통지 한 후 30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리가 왜 빨리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설명 하는 증거 부담 이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임차인 과실

거주자가 캘리포니아 주 법전 1941.2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과실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 사항 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임대 주택의 안전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수리하고 공제하거나 철회 할 수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할 수있는 능력.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수리 및 공제 코드

거주자의 수리 및 공제 능력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전을 읽으려면 California Civil Code §§ 1941.1, 1941.2, 1941.3, 1941.4, 1942 및 1962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