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의 모든화물은 보안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2008 년 10 월 이후 TSA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는 미국 내 모든 항공편의 95 %를 차지하는 좁은 바디 여객기에 실린 모든화물에 대해 100 % 검열을 요구했습니다.
2010 년 8 월까지 미국으로의 항공편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편에 100 % 심사 요건이 적용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화물 출하량이 약 35 % 감소하여 2010 년 8 월까지 100 % 심사 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적은 수의 항공 모함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TSA는 2010 년 8 월 1 일 이후에 조각 수준에서 100 % 선별 된화물 만 여객기에 탑승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인화물 검열 프로그램 (CCSP)
화물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TSA는 선별 과정을 화주, 제 3 자 물류 제공 업체 (3PL), 항공 운송 업체 및 독립 업체로 이동하도록 고안된 자발적 프로그램 인 CCSP (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를 개발했습니다. 심사 서비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회사는 CCSF (Certified Cargo Screening Facility) 운영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CCSF에서 선별되어 안전한 보관 체인을 통해 운송 된화물은 공항에서 검사 할 필요가 없으므로 운송까지 지연되지 않습니다.
CCSP는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2008 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소규모 물류 회사와 함께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인화물 스크리닝 시설 (CCSF)
TSA는 약 300 개의 회사가 CCSF 인증을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회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SF 화주가화물을 포워더로 옮길 때에는 TSA가 인증 한 회사를 사용해야합니다.
CCSP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화물이 선별 된 후화물이 항공기로 운송 중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함부 증거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양육 사슬을 엄격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비행 전 선별 된화물을 확실히 확인할 수있는 궁극적 인 책임을 계속 수행 할 것입니다. 항공사가 선별 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공사는 운송을 허용하기 전에 선별을해야합니다.
공인 된화물 검사 시설은 TSA가 정한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 TSA의 보안 프로그램에서 위임 된 보안 요구 사항 준수
- 양육권 체인을 통해화물의 완전성 유지 및 개시
- 현장 검증 및 정기 검사 허용
- 조각 수준의 스크린화물, 즉 각각의 경우는 각 팔레트가 아닌 선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ICSF (Independent Cargo Screening Facility)
인증 된 스크리너가되고 싶지 않은 운송업자의 경우 독립적 인화물 심사 기관 (ICSF)을 사용하여 사전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 인증 된 운영자가 없을 때 다수의 화주가 사용하는 한 회사 또는 여러 회사가 소유 한 시설입니다.
CCSP 배포 관련 문제
TSA는 어렵고 복잡하며 미끄러지는화물을 선별하는 것이 아직 해결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2008 년 8 월까지 선별 검사를 받아야했던 좁은 몸체 항공기의 선적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와이드 바디 항공기는 미끄러 진화물로 작동합니다.
2010 년 8 월 마감 전에 경제가 회복된다면 선별 능력이 크게 증가 할 필요가있다.
화물이 2007 년 수준으로 증가하면화물의 100 %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 300 % 증가해야합니다. 생산 능력이 증가하지 않으면 스크리닝에서 백 로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급망 전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SA는 통신 사업자가 2010 년 8 월 이전에 통신 사업자가 인증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적시에 통신 사업자를 인증 할 행정 자원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례로 공급망 전체에 백 로그를 발생시킵니다.
Gary Marion, 물류 및 공급망 전문가가 업데이트 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