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의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법

캘리포니아의 감지기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법 (Carbon Monoxide Poisoning Prevention Act) 승인 후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현재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법 (2010 년)은 2011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주거용 건물 1 ~ 4 개에 승인 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장착되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장비는 캘리포니아 주 소방서 (California State Fire Marshal)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이나 리모델링은 모든 감지기를 상호 연결하는 배터리 백업으로 하드 와이어 (hard-wired)되어야하며, 따라서 하나의 경보가 울리면 모두 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경보는 화재 및 연기 감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2010 년 캘리포니아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법

일산화탄소 탐지기는 플러그 - 인 장치로, 일산화탄소가 감지 될 때 매우 독특한 소리를 방출하는 배터리가 공급되거나 유선으로 연결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 탐지기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서로 다른 소리로 퓸을 모두 식별 할 수 있어야합니다.

모든 건축업자는 이러한 승인 된 장치 인 Cal을 설치해야합니다. 보건 및 안전 Cod17926 (a), 해당 주거 시간 단위를 따르는 각 주거 단위 :

  1. 2011 년 7 월 1 일 이전의 모든 단독 주택 주거용.
  2. 2013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전의 모든 기존 주거 아파트, 아파트 / 콘도미니엄 복합 건물의 경우.

2010 년의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법에 따르면 주거 단위에 다음 중 하나가있는 경우 탐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

2013 년 1 월 1 일부터 모든 가족 단위가 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

이 법에 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 코드 섹션 13260부터 13263에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 코드 섹션 13261 및 17926을 참조하십시오.

일산화탄소 탐지기 캘리포니아 코드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 건축 법규 는 섹션 R315에 의거 한 모든 신설 공사가 탐지기가 다음과 같아야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

'주거지에있는 침실 바로 옆과 연료 연소 가전이 설치된 지하 및 차고가있는 주거지를 포함한 모든 층에 각각의 별도 수면 구역 외부에 설치된다.'

CBC의 420 조에 따르면 일산화물 검출기는 다음과 같아야한다.

'주거지에있는 침실 바로 옆과 연료 연소 가전이 설치된 지하 및 차고가있는 주거지를 포함한 모든 층에 각각의 별도 수면 구역 외부에 설치된다.'

일산화탄소 검출기 설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일산화탄소 검출기는 올바르게 설치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 :

일산화탄소 승인 제조 업체

다음은 State Fire Marshall Office가 승인 한 일산화탄소 검출기 제조업체 목록입니다. 최신 목록 및 최신 승인 된 제조업체를 확인하십시오.

일산화탄소 위험

일산화탄소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극심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료, 석탄, 목재 , 석유, 가스 및 기타 여러 석유 기반 제품을 연소시켜 생산됩니다. 그것은 또한 일반적인 산업 설비, 자동차 및 전기 발전기에 의해 생산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농도가 낮 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