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표준에 대한 다음의 ADA 지침은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충족되어야하는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이러한 ADA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공공 편의 시설 및 상업 시설은 28 CFR part 36, subpart D의 Title III 규정 과 36 CFR part 1191, 부록 B 및 D에서 2004 ADAAG.
ADA 설계 지침 : 주차 및 적재 구역
- ADA 지침에서는 자동차 및 반 주차 공간에 대한 출입 통로를 표시의 중심선에서 측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차 공간이나 출입 통로가 다른 주차 공간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의 전체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설계된 밴 주차 공간은 최소 132 인치 너비 이고 통로가 있어야합니다. 자동차 주차 공간 인 경우 폭은 96 인치 여야합니다. 그러나 접근 통로가 96 인치 인 경우에만 반 주차 공간이 96 인치 폭이 될 수 있습니다.
- 접근 통로는 접근 가능한 통로에 인접 해 있어야하며 주차 공간과 입구를 연결해야한다. 2 개의 주차 공간은 공동 출입 통로를 공유하도록 허용되어야한다. 주차 된 차량 뒤에서 접근 가능한 경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접근 가능한 경로가 차선을 가로 지르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표시가 있어야한다.
- 출입 통로는 최소한 60 인치 너비이며, 제공되는 주차 공간의 전체 길이를 연장해야합니다 . 통로 통로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통로 통로에 표시하십시오.
- 통로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합니다. 단 , 표시 방법 및 색상은 주 또는 지역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로는 주차 공간의 양쪽에 표시하도록 허용되어야한다. 힌트 : 반 통로는 반 공간의 승객 측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로는 주차 공간과 동일한 높이에 있어야합니다. 수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ADA 디자인 표준을 위반하게됩니다. 1시 48 분보다 가파른 통로 통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접근 통로는 모든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해야합니다. 건축 된 커브 경사로는 1:48 이상의 경사면을 만들 것이므로 접근 통로와 주차 공간으로 투영 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공간 식별에는 국제 시각 장애인 표시가 있어야합니다. ADA Design Standards는 반 주차 공간을 식별하는 표지에 "반 접근 가능"표지가 있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표지판은 마감 층 위 60 인치 이상에 설치해야합니다 .
- 차량이나 밴이 접근 할 수있는 경로의 필요한 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밴을위한 주차 공간과 통로 및 통로를 제공하는 차량 루트는 최소 수직 거리가 98 인치
- 여객 적재 구역은 ADA 지침에 명시된대로 교통 수단과 겹쳐서는 안됩니다. ADA 디자인 가이드 라인에 따른 여객 적재 구역은 최소 폭 96 인치, 최소 거리 20 피트의 여유 공간을 제공해야합니다.
- 풀 - 업 여객 공간을 제공하는 통로는 최소 60 인치 너비 여야하며 서비스하는 차량의 전체 길이를 연장해야합니다. 차량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승객 구역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ADA 설계 지침은 또한 차량 당겨 공간과 통로 통로가 그들이 제공하는 차량 당겨 공간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한다고 권고합니다. 레벨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48보다 가파른 경사면은 허용되어야한다.
- 차량 풀업 공간, 승객 통로 및 승객 실을 승객 실장 구역에서 승객 실차 구역에서 차량 출입구까지의 차량 경로는 최소 114 인치의 수직 거리를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