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규격 욕실 에 사용되는 막대기는 개조하거나 건축하려는 화장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잡아 당김 막대는 그립 힘에 저항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건 막대로 교체하면 안됩니다. ADA 잡아 당김 막대의 지름은 1¼ "또는 1½"일 수 있으며 길이는 ADA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있을만큼 충분해야합니다. ADA 그래브 바의 길이는 한쪽 플랜지의 중심에서 다른 쪽 플랜지의 중심까지 측정되어 하나의 플랜지 직경을 더합니다.
상업용 욕실에서 막대기를 잡으세요.
잡아 바는 완성 된 바닥에서 33 ~ 36 인치 위에 놓아야합니다. 이 측정은 그래 브 바 표면의 상단으로 향해야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경우, 완성 된 바닥에서 18 ~ 27 인치 사이에 그립 바를 설치해야합니다.
벽 안쪽에있는 잡아 당김 막대는 뒤쪽 벽으로부터 12 인치 이상 떨어 뜨려서는 안되며 길이는 적어도 42 인치가되어야합니다. 그라스 바가 뒷벽에있을 때 길이는 36 인치 이상이어야한다. 한쪽은 수위 의 중심선에서 최소 12 인치, 다른 한쪽은 최소 24 인치 연장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ADA 최신 지침에 따라야합니다.
상업용 샤워 매점에서 막대기를 잡으세요.
이송 형 샤워 실에 그랩 바 (grab bar)를 설치하는 경우, 조절 벽으로부터 18 인치 이상 떨어진 조절 벽과 후면 벽에 그래버 바를 설치해야한다.
표준 롤인 형 샤워 실에는 받침대 뒤쪽 벽과 벽에 받침대가 설치되어야합니다. 좌석 바로 위에는 그랩 바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샤워 실에 시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 개의 벽면에 잡아 뽑는 막대를 놓아야합니다.
예외 : 606을 준수하는 화장실은 30 인치 (760 mm) 폭의 최소 한쪽면에서 제어 장치와 인접한 여유 공간의 측면에 있거나 또는 제공되는 경우에는 측면에 있지 않은 경우 허용되어야합니다. 샤워 시트에 인접한 클리어런스.
마지막으로, 샤워 실이 다른 롤인 타입 인 경우, 뒤쪽 벽과 입구 공간에서 가장 먼 벽에 잡아주는 막대가 있어야합니다. 좌석 바로 위에는 그랩 바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의자에 앉은 승객 샤워 실에는 그릴 바 (grab ba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거 시설의 경우, 보강 시설이 벽에 설치되어 있고 608.3을 준수하는 그랩봉을 설치할 수있는 위치에있는 경우 입욕 시설의 샤워 실에는 그릴 바 (grab ba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업용 튜브의 막대를 잡아라.
영구적 인 좌석이있는 욕조에 그랩 바를 설치할 때 뒤쪽 벽에 2 개의 그립 바 (grab bars)를 설치해야합니다. 각각의 잡아 당김 바는 머리 끝 벽에서 15 인치 이상, 제어 끝 벽에서 최대 12 인치까지 설치해야합니다. 최소 24 인치 길이의 제어 벽에있는 잡아 당김 막대는 욕조의 앞 가장자리에있는 제어 끝 벽에 설치해야합니다.
욕조에 영구적 인 좌석이없는 경우에는 2 개의 손잡이 막대가 뒤쪽 벽에 배치되지만 머리 끝 벽에서 24 인치 이상 떨어져 있지 말고 제어 끝에서 최대 12 인치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움푹 들어간 곳 바는 욕조의 앞 가장자리에있는 제어 끝 벽에 설치해야합니다.